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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당연직 이란? 위촉직이란?

by 독잡이 2022. 8. 18.

당연직-위촉직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당연직으로 합류하였습니다.' 혹은 '당연직으로 위원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 '위촉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등의 멘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말이지만 어떤 직책을 의미하는지 알기 힘든 용어인데요, 비슷하게 위촉직이란 용어와 함께 오늘 두 직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연직?

당연직이란 기관이나 단체에서 현재나 직전의 직책으로 인해 투표 과정 없이 추가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직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IOC신임선수위원장 (당연직 IPC집행위원)의 의미는 신임선수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다면, 투표 등을 통하지 않고 당연히 맡게 되는 직책을 말합니다. 

 

 

2.  당연직 영어로?

당연직은 영어로 'Position of the ex-officio'라고 합니다.

 

ex-officio 중 'ex'는 '~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이고, 영어단어 office의 어원이기도 한 'officio'는 의무, 직무, 직책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따라서 합쳐보면 ex-officio란 '자신의 직책으로부터'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Position of the ex-officio는 자신의 직책으로부터 받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를 뜻하는 우리나라 말이 '당연직'이 된 것입니다.

 

  • 'ex'는 '~로부터'
  • 'officio'는 의무, 직무, 직책

 

 

 

3. 위촉직 ?

위촉직이란 다른 사람에게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직책을 뜻합니다.

 

위촉직이란 어떤 일을 부탁해서 맡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을 임명해서 일을 맡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흔한 회사의 예를 들어보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소속된 개인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위촉직이라면 보험영업원, 딜러, 방문학습지 교사가 있습니다.

 

위촉직과 비슷한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위촉직이 회사와 계약을 진행해 회사의 소속인 개인사업자라면,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1. 당연직은 현재 직책에 따라 당연히 맡게 되는 직책을 뜻한다.
  2. 위촉직은 부탁해서 맡기로 한 자리다.
  3. 프리랜서는 위촉직과 비슷하지만 소속 관계가 아닌 것이 다르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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