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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유류세 탄력세율(개정배경, 시기, 효과)

by 독잡이 2022. 8. 9.

 

2022년 8월 2일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이 시기에 유류세 관련 법안의 개정안의 주요 내역과 도입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2. 개정된 유류세 탄력세율
3. 개정 배경
4. 시행 시기
5. 시행 효과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법률을 통해 기본으로 정한 기본세율을 국회 의결없이 탄력적으로 세율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의 유류세율은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정부는 여기에 30%를 인상 및 인하 적용 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규정입니다. 

 

 

개정된 유류세 탄력세율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유류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30%에서 50%로 인상 및 인하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배경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류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가격을 안정시켜 경제를 정상궤도에 돌려놓기 위해 법정세율에서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현행 탄력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류세의 탄력세율 부분을 30%에서 50%로 확대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시행시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입니다.

 

 

 

시행 효과

탄력세율을 최대로 사용할 경우 리터당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가와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곧바로 50%를 인하한 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를 1년간 유지 한다면 정부의 세수 감소는 15조원이 되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탄력세율을 확대적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유가는 최고점 대비 하락 추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행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탄력세율 확대보다는 기본세율을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개정된 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소득세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민생경제가 조속히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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