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요구하는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의 개념과 결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국가가 개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 기간은?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전년도에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12월부터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미이행 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정 절차
1.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요청안 접수(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2.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1~5월)
3.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4월~6월)
4.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6월~8월)
3월 말부터 시작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전년대비 5.0% 인상)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연도 | 최저임금(시간급) | 전년대비 인상률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05% |
2023년 | 9,620원 | 5.0% |
최저임금이 만원에 수렴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이네요
블로그를 쓰다 보니
그동안 단편적으로 접하는 정보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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