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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각자대표, 공동대표, 단독대표 뜻과 차이점

by 독잡이 2022. 10. 23.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각자대표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자대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사내이사에게 대표권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에 대해 각 뜻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대표이사?

대표이사란 상법상 용어로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대표, 집행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전임하지만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두산백과 中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권을 가집니다. 또한 업무집행권과 업무 결정권을 같은 직책입니다. 영어로는 President 혹은 CEO (Chief Executive Officer)를 일컫는 말입니다.

 

 

1.  각자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각각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각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대기업의 형태인 경우 하나하나의 사업부가 큰 형태를 띠고 있어서 각 부문 혹은 본부마다 각자대표를 두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대표의 권한이 각각 나눠져 있지만, 대외적인 권한에는 제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각자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아래 설명할 공동대표보다는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서로 다른 권한을 각자 행사하게 된다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표이사 간 견제 불가능
  •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한 명의 독단적 의사결정 가능성
  • 결재 속도 상대적으로 빠름

 

 

 

2.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선임 권한을 가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한다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대표직을 수행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간 견제가 되며 이에 따라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공동대표인지의 여부는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공동대표이사'라는 명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대표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등을 진행할 때 회사가 어떤 대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이사 간 견제 가능
  • 독단적 의사결정 불가로 투명한 의사결정
  • 결재 속도 상대적으로 느림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공동대표이사는 모든 서류에 2인이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단독대표

대표이사가 2명이 아니고 1명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각자대표를 신경 쓸 것 없이 한 사람이 단독대표가 되게 됩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한 명의 대표이사가 갖게 됩니다.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일체의 상황에 대해 결재권을 가지게 됩니다.

 

 

4. 상황에 따른 대표 선임 방법

단독대표가 아닌 공동대표 혹은 각자대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회사의 성격과 목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경영투명성을 목적으로 두고 대표들이 서로 견제하며 발전하길 원하는 체제라면 '공동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너무 커졌거나 각 본부 및 부문마다 활발한 권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각자대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형태에 따른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 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어떤 경영철학과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자대표는 각각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각자 행사합니다.
  2.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의사 결정하여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대표이사가 1명이라면 단독대표가 됩니다.
  4. 견제가 목적이라면 공동대표, 활발한 권한 행사가 목적이라면 각자대표가 맞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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