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관련한 법령이 제정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해의 종류이다 보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빛공해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 뜻
빛공해는 빛과 공해가 합쳐진 말로 소음공해, 전파공해 등과 같은 공해의 일종입니다. 영어로는 'Light Pollution'입니다. 빛공해에 대한 정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중 제2조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소음공해 및 전파공해와는 달리 현대사회에 들어 심화되고 있는 공해 중 하나로 일본에서는 이미 환경성이란 정부부처에서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빛공해 종류
빛공해는 '침입광', '눈부심', '산란광', '군집빛' 4가지 종류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침입광이란 강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침입해 들어오는 빛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원치 않는 빛으로 수면 및 휴식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눈부심이란 일시적으로 밝은 빛에 노출되어 시각 기능이 잠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빛입니다.
산란광은 대기 중에있는 수증기나 먼지에 반사되며 전체적인 환경이 밝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집빛이란 특정 장소에 밝은 조명이 집중되어 운전자 등에게 혼란을 주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 침입광
- 눈부심
- 산란광
- 군집빛
피해 범위
빛공해는 인공조명밖으로 누출된 빛이 원치 않는 공간까지 침투하며 발생합니다. 여기서 인공조명은 햇빛 같은 자연광을 제외한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에서 나오는 빛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치 않는 빛으로 인한 피해는 야간활동과 천체 관측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도시의 미관을 망칠 수 있습니다.
침입광은 불면증 혹은 내분기계 장애를 일으키며 눈부심은 시각장애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산란광은 천체관측을 방해하며, 군집된 빛은 시야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빛공해로 인해 바이오리듬이 흔들릴 경우 불면증 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우울증, 당뇨 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참고 : 태양 등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공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결방법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좋은빛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빛공해의 실태 및 개선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빛공해 간편 측정 서비스' 또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빛공해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단속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빛공해 방지법의 시행으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빛공해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빛공해와 관련한 법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조명기구의 범위 및 국가의 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조명환경관리 구역의 지정, 보칙 및 벌칙(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도시마다 관련한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 자치법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세종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마치며
이상으로 빛공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 만큼 빛공해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피해가 있다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빛공해란 조명 영역 밖으로 빛이 노출되며 피해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 칩입광, 눈부심, 산란광, 군집된 빛으로 분류됩니다.
- 불면증, 내분비계장애, 시각장애,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제정으로 인해 기준조건을 넘을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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