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모음

결혼 가능 촌수 계산법 민법상 무효 판례

by 독잡이 2022. 11. 19.

결혼 가능한 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의 어떤 조문으로 금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을 어기고 결혼을 강행하면 정말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유전병과 함께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막고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촌수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가능 여부

우리나라 민법상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8촌 이하의 가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촌 이상의 혈족이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결혼할 수 있는 혈족과 결혼할 수 없는 혈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저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는 혼인하지 못한다.
  3.  양부 모계의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양부모계의 4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는 혼인하지 못한다.

 

 

 

무시하고 결혼한다면

민법상 불가능하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법을 무시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근친혼으로 분류가 돼서 혼인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사 때 돌아가신 분의 8촌까지 상복을 입는데, 상복을 같이 입는 가족 사이에는 결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현대의 민법 815조 '혼인의 무효'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에서는 위의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혼인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민법 제816조입니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끼리 혼인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하지만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가족의 개념이 점차 핵가족화되어온 현대 문화의 특성상 무시하고 결혼하더라도 실제 혼인취소까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한 8촌 이내 부부가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을 법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판례는 8촌 이내의 결혼을 막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라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유전병 문제

근본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유전적 이유 때문입니다. 일례로 유럽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대대로 근친혼을 하기로 유명한 가분이었습니다. 이유는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면서 유전적인 결함으로 '주걱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걱턱은 '합스부르크 턱'으로 불릴 정도로 심한 유전병이었습니다. 턱뼈가 커져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거나 침이 흐르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아라라스라는 마을에는 '피부 색소 건조증'이란 질병이 성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병의 이유도 연구결과 수백 년간 이어져 내로 온 근친혼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썩고 화상 증상이 나타나는 심한 질병입니다.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는 근친혼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국가 일본의 경우에도 4촌간의 결혼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각 대륙별로 사촌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한 나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아시아 : 일본, 태국, 이란 등
  • 유럽 : 영국,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벨기에, 터키,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등
  • 북미 : 캐나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알래스카, 조지아, 버지니아, 콜로라도 등
  • 아프리카 : 남아공, 나미비아, 리비아, 보츠나와,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짐바브웨 등
  • 중남미 및 남미 : 모든 국가 허용

 

 

촌수란

촌수란 친족의 멀고 가까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체계입니다.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등의 직계가족이 그 기준점이 됩니다. 부부간은 무촌이며 형제자매는 부모로부터 2촌입니다. 나로부터 부모까지 1촌 그리고 부모에서 형제자매까지 내려오는 1촌을 더해 2촌인 것입니다. 큰아버지의 자손은 나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2촌이 올라갔다가 큰아버지, 자손까지 2촌이 더 내려가니 더해서 4촌이 되는 것입니다.

 

  • 1촌 :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 2촌 : 형제, 자매
  • 3촌 :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질(조카), 생질(여형제의 자식), 이질(여형제끼리의 자식)
  • 4촌 : 종형제(사촌), 내종형제(고종사촌), 외종형제(이종사촌), 종조(할아버지의 형제), 대고모(할아버지의 여자 형제), 외증조(외할아버지의 형제)
  • 5촌 : 증숙(증조의 자식), 내종숙(대고모의 자식), 외종숙(외종 조의 자식), 내종질(사촌 조카)
  • 6촌 : 내재종형제(고종형제, 내종숙의 자식), 내재종손(내종질의 자식), 재종손(종질의 자식), 재종형제(종백숙부의 자식)
  • 7촌 : 내재종질(내재종형제의 자식), 재종질(재종형제의 자식), 외내재종질(외내종형제의 자식), 외재종질(외재종형제의 자식)
  • 8촌 : 내삼종손(내재종질의 자식), 삼종손(재종질의 자식), 외내삼종손(외내종질의 자식), 외삼종손(외재종질의 자식)

 

 

 

마치며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가능한 친척 촌수는 9촌 이상입니다. 근친혼을 막는 법은 민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핵가족화되는 현대 가족 문화의 특성상 7~8촌만 되더라도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요즘의 판례의 경우 유전적 질병 등의 문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결혼했다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에서는 근친혼을 막고 있습니다.
  2.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에서는 809조를 어길 시 해당 결혼 무효로 봅니다.
  3. 최근 판례에서는 이미 결혼한 경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근친혼의 경우 유전병 문제가 심각하나, 외국에서는 4촌 이상의 결혼은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촌수는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