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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모음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단순변심 환불 금액 규정

by 독잡이 2022. 11. 8.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 등록 시 할인 혜택 때문에 보통 6개월, 1년 혹은 그 이상 결제를 해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변심일지라도 헬스장 환불은 가능합니다. 헬스장 환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불 사례

최근 L 씨는 필라테스 센터에 100만원을 내고 20회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3회를 이용하던 중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을 인지하였고 필라테스 학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고객의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이 안 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단순변심 환불

헬스장을 끊은 후 고객의 단순 변심일지라도 환불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상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어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방문판매법 31조를 보면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환불을 못하게 계약서 상에 못박아 놓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3. 환불 가능 금액

환불이 가능한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 환불 시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120만 원에 헬스장을 등록한 후, 3개월만 이용하다가 환불을 하게 되었을 경우 3개월에 해당하는 30만원과 위약금 10%인 12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78만원(120만원 - 30만원 - 12만원)을 환불조치해줘야 합니다. 이때 위약금 10%는 최대치이며 계약금 대비 10%를 넘는 위약금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제외하는 업장이 있지만, 이는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4. 폐업 시 대처방법

최근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헬스장, 필라테스 샵, 요가학원 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폐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된 경우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 항변권'이라는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카드회사에 문의하면 조건 해당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이후 카드사에 서면 접수 후 나머지 할부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제 후 제대로 된 물건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 계약이 맺어진 사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건 충족 요건은 남은 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계약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2) 20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된 경우

2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할부 항변권' 대신 카드사에 '카드대금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환불이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만약 센터나 학원이 폐업했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단순 변심인 경우에도 헬스, 필라테스, 요가의 환불은 가능합니다.
  2. 환불 가능금액은 이용일수 해당 금액과 위약금 최대 1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3. 폐업 시에는 카드사를 통한 '할부항변권' 혹은 '카드대금 이의 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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