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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모음

안전점검 종류 정기 정밀 긴급 A B C D E 등급

by 독잡이 2023. 1. 3.

 

안전점검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 건지 어떤 안전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안전점을 통해 부여받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등급을 받은 이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이란?

안점점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 진단 검사를 뜻합니다. 해당하는 건물 혹은 시설의 소유자인 관리 주체가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검사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 외관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정밀안전점검은 과 안전 측정 장비 등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긴급안전점검이란 붕괴 혹은 전도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하게 실시하는 검사를 뜻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긴급안전점검

 

 

 

등급

안전점검 후에는 등급이 산출됩니다.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불량을 의미하는 등급체계입니다. 만약 A(우수), B(양호), C(보통) 등급을 받았다면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D(미흡),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1년에 3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 A등급

우수한 등급입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2) B등급

양호한 등급입니다.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엔 지장이 없고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C등급

보통 등급입니다.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혹은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되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요 부재의 보수나 보조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 D등급

미흡한 등급입니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으며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용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E등급

불량 등급입니다.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즉각 사용 금지되어 보강 혹은 개축되어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제 2조 제1호에 따른 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상태와 외관 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점검입니다. 외관조사와 측정, 시험장비를 사용해 조사를 하는 안점점검입니다.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이 붕괴 혹은 전도로 인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긴급하게 점검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점검 실시 위반시

만약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망 혹은 부상이 발생한다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한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및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정혁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포스팅

자연재해 및 민방위 재난으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 발생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해 경보 및 재난경보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기경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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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지방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부는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보를 어떤 시스템으로 발효하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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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재난경보 종류(경계경보, 위험경보, 경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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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안전점검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정기, 정밀, 긴급으로 나뉘는 안전점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등급체계까지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셨으며 좋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됩니다.
  2.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이 있습니다.
  3. A등급 ~ E등급까지 분류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 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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