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꺾을 때?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의 횡단보도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들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기 전 일단 멈춰 주위를 살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실제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 에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2. 판단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중인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경우
차량이나 신호를 살피기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꺾을시에
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 멈춤을 해야 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뒤에서 경적을 빵빵 울리는
차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4. 단속 시작?
2022년 7월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8월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 탓에
현재 계도기간을 가지고 있고
8월부터는 실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5. 범칙금 및 벌점?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다.
참고로 여기에 사고까지 낸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적용돼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잠시 멈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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