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기간과 규모를 2023년부터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구직 의욕을 상승시키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0.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장려정책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 25조와 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7조에 의거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中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는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안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현행 1년에 최대960만원 까지 지원하던 장려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변경된 확대안은 2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아래 청년들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원됩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고졸 이하 청년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기간이 길어져 취업의 의지를 잃은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이 1~2개월이었으나, 23년부터는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시 지급하는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3. 신청방법
참여 신청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한 후 운영기관의 검토와 승인이 되면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유료전화 국번 없이 1350번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변경된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보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청년도전 지원사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수당은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www.work.go.kr/youthjob)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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