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최대 월 7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부모들은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경우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지급시기 및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만나이에 따라서 월에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뜻합니다.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정책입니다.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건강한 가정의 돌봄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만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지급액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시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에 현금 18만 6천 원이 지급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양육시) 만 0세 : 월 70만원 현금지급
- (가정 양육시) 만 1세 : 월 35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 (어린이집 이용시)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입니다. 신청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아동 명의로 된 통장이나 부모 등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주거하고 있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및 신청이 끝나고 나면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하게 되며 대상자가 확정되면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지급금액이 입금되며 불만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 상담 및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현금 및 바우처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만약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보건복지부 번호 129로 통화하시면 되시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육아휴직 중에 부모급여 지급 가능 여부
육아휴직 중이라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0세, 만 1세라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보편수당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및 휴직 중 급여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급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2년 생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2년생은 23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아수당과 개월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22년 9월 ~ 12월 까지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으며, 23년 1월 ~ 9월까지는 만 0세에 맞는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지급받다가 만 1세가 되는 23년 9월 ~ 12월까지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부모급여 인상이 정해져있어 24년 1월 ~ 8월까지는 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22.9월 ~ '22.12월 (만 0세) : 영아수당 월 30만원
- '23.1월 ~ '23.8월 (만 0세) : 부모급여 월 70만원
- '23.9월 ~ '23.12월 (만 1세) : 부모급여 월 35만원
- '24.1월 ~ '24.8월 (만 1세) : 부모급여 월 50만원 (※ 부모급여 '24년 인상분 지급)
3) 영아수당 지급 중 별도 신청여부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23년 1월이 되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가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4) 어린이집 퇴소하고 가정 양육 시 변경신청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읍, 면, 동의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포스팅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혜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2023년에 진행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사업인 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 중 하나입니다.
- 영아수당의 확대 보완 제도입니다.
- 지급액은 만 나이, 양육형태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 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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