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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모음

재단법인 사단법인 뜻 차이점 구분 설립방법

by 독잡이 2023. 1. 24.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한 번 차이를 알아두면 더이상 헷갈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의 구분방법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특성을 통해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란

법인의 개념은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 외에 법인격이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뜻합니다. 즉 법인은 구성원 혹은 관리자와는 별개로 권리 능력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주체를 뜻합니다. 

 

법인의 구분 방법 중에서 오늘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이 모아져 만들어진 재단법인의 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구분 방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구분 말고도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립할 수 있는 재단입니다. 재단법인의 성격상 '재산' 출연이 필수적인 요건이며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재단법인은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만 설립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불가능합니다.

 

  • 재산 출연이 필수 요건
  • 비영리 목적
  • 임의해산 불가
주무관청이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립절차는 설립자의 재산출연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한 뒤 재단법인의 성격에 맞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가 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 설립자의 재산 출연
  2. 재단법인의 목적 및 명칭 결정
  3. 정관의 작성
  4. 재단법인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 확인
  5.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6. 주무관청의 승인
  7. 관할법원에 설립 등기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입니다.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무 관청의 하거를 받아 설립하게 됩니다. 재산출연이 선결적인 요소인 재단법인과는 다르게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선결요건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이 비영리뿐만 아리나 영리인 경우에도 설립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 요건
  • 비영리 및 영리 목적
  • 임의해산 가능

 

구체적인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과 명칭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의 목적에 적합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한 뒤, 승인이 나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1. 사단법인의 목적과 명칭 결정
  2. 정관의 작성
  3. 창립총회(발기인 총회) 개최
  4. 사단법인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 확인
  5.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6. 주무관청의 승인
  7. 관할법원에 설립 등기

 

 

 

재단법인 사단법인 차이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이며. 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인 비영리만 가능하지만 사단법인은 비영리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뒤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정관을 변경할때는 재단법인은 정관에 정관변경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해산은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불가능하지만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 구성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 형태 비영리만 가능 비영리 및 영리 가능
설립 행위 설립자가 재산 출연 및 정관 작성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 작성
정관 변경 정관에 정관변경 방법 기재 사원총회의 결의
법인기관 설립자의 의사 사원총회의 의사
법인 해산 임의해산 불가 임의해산 가능

※ 설립행위와 정관변경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병행되어야 설립 및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 포스팅

재단법인, 사단법인같이 비슷한데 명확한 차이는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각자대표, 공동대표, 단독대표가 그런 종류의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대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각자대표, 공동대표, 단독대표 뜻과 차이점

 

각자대표, 공동대표, 단독대표 뜻과 차이점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각자대표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자대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사내이사에게

docjab.tistory.com

 

 

 

 

마치며

이상으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뜻과 설립방법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어떤 개념인지 생소할 수 있으나 한 번 이해하면 더이상 헷갈리지 않을 법인의 구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란 법인격이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입니다.
  2.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의해 재산이 출연된 단체입니다.
  3. 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의해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 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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