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주류 반입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소주, 맥주(캔맥주, 병맥주, 페트병맥주), 막걸리, 와인, 위스키 등의 주류가 야구 경기장에 반입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규정은 KBO SAFE 규정으로 인천SSG랜더스필드, 창원NC파크, 삼성라이온즈파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잠실야구장, 대전한밭야구장, 수원위즈파크, 고척스카이돔, 사직야구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야구장 주류 반입 기준
KBO(한국야구위원회) 기준으로 야구장 주류 반입은 규정으로 되는것과 안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야구장의 안전과 야구 경기장을 방문해 야구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야구를 즐기게 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야구 경기장 입장 전에 보안검색을 하게 되며, 반입 금지 품목이 발견될 경우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류는 대표적인 야구장 반입 금지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류가 반입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입이 허용 가능한 주류도 무한정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KBO에서 정한 반입금지 주류 및 허용 주류의 반입 가능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야구장 소주 반입
소주의 경우 야구장 반입 불가합니다. 야구장에 반입되는 주류는 도수가 5% 이하만 반입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주가 시대가 변하며 아무리 도수가 떨어졌다고 해도 약한 소주도 16도가 넘습니다. 따라서 야구장 내부로 당연히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드시는 술 종류의 평균 도수입니다. 소주, 막걸리, 청주, 매실주, 와인, 위스키, 럼, 보드카 모두 5%가 넘어 야구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막걸리 등 도수가 허용치 이하더라도 향이 강해 쾌적한 경기관람을 방해할 경우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평균 도수 | 야구장 반입 |
소주 | 16%~20% | 반입 불가 |
막걸리 | 6%~7% | 반입 불가 |
청주 | 15%~16% | 반입 불가 |
매실주 | 8%~25% | 반입 불가 |
와인 | 10%~15% | 반입 불가 |
위스키 | 30%~50% | 반입 불가 |
럼 | 30%~50% | 반입 불가 |
보드카 | 30%~50% | 반입 불가 |
2. 야구장 맥주 반입
소주와 다르게 맥주는 야구장 내부 반입이 가능합니다. KBO에서 정한 주류 반입규정 도수 5% 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맥주라고해서 무한정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1리터(1L) 이하 페트병(PET)에 들어있는 미개봉 맥주 1개 혹은 캔맥주(500ml)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됩니다. 즉, 1인당 맥주 반입의 총량은 1리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리병에 들어있는 맥주의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
- 페트병 맥주(1L이하) 1개 : 반입 가능
- 캔맥주(500ml) 2개 : 반입 가능
- 유리병맥주 : 반입 불가
3. 입장 거부 및 퇴장 조치
반입 금지 주류인 소주 등 높은 도수의 술을 경기장 내로 반입하거나 1인당 1L보다 많은 맥주를 야구장에 반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입장 전에 반입 금지 주류가 적발되었다면 경고 후에 입장이 거부됩니다.
소주나 다량의 맥주 등을 걸릴까 봐 출입구의 보안검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거부됩니다. 반입금지 주류가 검색되어 보관 등의 조치지시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아도 입장이 거부됩니다.
하지만 잘 숨겨서 반입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장 안에서 반입금지 주류가 적발된다면 경고 후 퇴장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경기장 내부에 몰래 들여와서 마신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류를 마시고 지나치게 취할 경우 퇴장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반입금지 주류(소주 등) 및 용량 초과 주류 반입 시도 시 : 경고 후 입장 거부
- 반입금지 주류(소주 등) 및 초과 주류 장내 소지시 : 경고 후 퇴장
- 보안검색 거부 및 보관조치 거부시 : 입장 거부
- 지나친 알코올 섭취자 : 입장 거부 및 퇴장
4. 구장별 차이
주류 관련 규정은 KBO(한국야구위원회)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야구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인천SSG랜더스필드, 창원NC파크, 삼성라이온즈파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잠실야구장, 대전한밭야구장, 수원위즈파크, 고척스카이돔, 사직야구장 모두 같은 주류 반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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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이상으로 KBO SAFE 규정에 따른 야구장 주류 반입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재밌는 야구 응원과 함께 음주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장 내부 반입 가능 및 불가능 한 주류 반입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주류 반입과 관련해 우리나라 모든 야구장에 적용되는 KBO SAFE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주는 야구장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규정 도수인 5%를 넘기 때문입니다.
- 소주뿐만 아니라 막걸리, 청주, 매실주, 와인, 위스키, 럼, 보드카 등 도수가 5%를 넘는다면 반입 불가합니다.
- 단, 술 도수가 5%를 넘지 않더라도 향이 강해 주변 사람의 경기관람을 방해한다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1인당 1리터(1L) 이하 페트병(PET)에 들어있는 미개봉 맥주는 반입 가능합니다.
- 1인당 캔맥주(500ml) 2개 까지는 반입이 허용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 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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