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위기경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서울 중부지방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부는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보를 어떤 시스템으로 발효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조수, 화산활동, 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 체계를 통해 재난 위기 경보를 하게 됩니다. 목차 1. 재난관리 체계 2. 위기경보 종류 - 1단계 : 관심 - 2단계 : 주의 - 3단계 : 경계 - 4단계 : 심각 재난관리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게 됩니다. ..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