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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모음

전동킥보드 7가지 벌금 범칙금 처벌규정(무면허 2인탑승 헬멧 음주 단속 법)

by 독잡이 2023. 7. 22.

 

전동킥보드를 단속 시 범칙금(벌금)을 낼 수 있는 7가지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궁금해하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 시, 2인 이상 탑승 시, 헬멧 미착용 시, 횡단보도 주행 시, 음주운전 시,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등으로 나눠 관련된 처벌규정과 단속 시 내야 하는 범칙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란

전동킥보드는 영어로 Motorized Scooter, Electric Kick Scooter, E-Scooter 등으로 불립니다. 즉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뜻합니다. 최근 들어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 교통에서 하나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쇼유한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의 발달에 따른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도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킥고잉, 씽씽이, 라임(Lime) , 빔 등 다양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도 정착해나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전에 없던 사회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다 사람을 친다던지, 음주운전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던지 등의 문제입니다. 정비된 법규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실상에 맞게 처벌규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의 처벌규정과 범칙금(범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처벌규정

전동킥보드의 처벌규정과 범칙금에 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도심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상에 맞춰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크게 7가지에 대해 처벌기준과 범칙금 규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두 번째로 2인 이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운행하는 경우, 세 번째는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네 번째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다섯 번째는 야간에 운행을 할 때 불빛을 점등하지 않은 경우, 여섯 번째는 음주 후 전동키보드를 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1.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
  2. 2인이상 탑승
  3. 헬멧(안전모) 미착용
  4. 횡단보도 주행
  5. 야간 주행 시 미점등
  6. 음주운전
  7.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1.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 : 범칙금 10만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란 자동차 운전면허와 다르게 최고속도가 20km가 안 되는 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또한 원동기면허 및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원동기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없는데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2. 2인 이상 탑승 : 범칙금 4만원

길을 가다 보면 2명 혹은 많게는 3명까지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커플들의 경우 2명이서 타기도 하며, 친구들끼리 3명 이상이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타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3. 헬멧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 본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라면 안전모(헬멧)를 착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킥고잉, 씽씽이, 라임(Lime) , 빔 등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헬멧이 킥보드에 달려있지 않는 이상 헬멧을 챙겨 와서 착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설령 킥보드에 헬멧이 있더라도 남이 사용했다는 생각에 찜찜해서 착용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2만원 부과대상입니다.

 

 

4. 횡단보도 주행 : 범칙금 3만원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보도에서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도로 혹은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다 보니 인도나 보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도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주행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5. 야간 주행 시 미점등 : 범칙금 1만원

야간 주행 시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점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야간에는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의 킥보드를 운행한다면 저녁에 점등을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야간에 운행하는데 점등이 되어있지 않다면 처벌기준에 해당하고 범칙금은 1만원이기 때문입니다.

 

 

6.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음주를 하고 난 후에는 그 어떤 원동기도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타인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자동차 음주운전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만약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3만원의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혈중 알콜농도 0.03% ~ 0.08%의 경우 면허정지 및 벌점100점,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7.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 범칙금 10만원

마지막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부모님 혹은 형 누나 등의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경우도 처벌대상입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전동킥보드를 타보라고 줘서는 안됩니다.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단속된다면 보호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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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이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시 7가지 처벌규정과 범칙금(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가지 처벌되는 케이스와 얼마의 범칙금을 내야하는지 기억하고 나의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처벌규정 벌금 범칙금

 

  1.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 입니다.
  2.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범칙금 4만원입니다.
  3. 헬멧(안전모)를 미착용하는 경우 범칙금 2만원입니다.
  4.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경우 범칙금 3만원입니다.
  5. 야간 주행시에 미점등하는 경우 범칙금 1만원입니다.
  6. 음주운전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이며, 측정거부시 13만원입니다.
  7.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대상 범칙금 10만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 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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