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당했을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상담부터 신고하는 민원 접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 조정의 강제력 여부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를 통한 환불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 후 환불이 거부되는 이유는 판매자의 환불 규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17조 '청약철회 등'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하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사용흔적이 있거나 박스 및 포장이 훼손된 경우 그리고 세일한 상품이라는 이유 등입니다.
하지만 환불을 거절하기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부를 당했을 때 상담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쇼핑몰 환불 규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사유 없이 정당하게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판매자가 환불 또는 교환이 안된다고 거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법적으로 올바른 거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 귀책으로 인해 제품이 훼손 됐거나, 개봉 후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상품이거나 구매자 개인에게 맞춤 제작된 상품등이라면 환불 거절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교환만 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내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환불을 거절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거나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상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당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번호는 국번 없이 1372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공정하게 판단해 주며, 만약 불공정약관 혹은 법을 위반한 경우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1시입니다. 해외 쇼핑몰일지라도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일 경우에는 직접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신고
온라인 쇼핑몰이 정당하지 않게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는 '피해구제 접수'이며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내역과 결제 증빙자료 그리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보통 1주~2주 안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 1개월~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4. 소비자보호원 조정 강제력
소비자보호원은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시 상담과 조정을 진행해 줍니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즉, 쇼핑몰 운영자가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권고를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누적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약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에도 판매자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언론(뉴스 및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등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카드 결제 건이라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카드결제 자체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 후 120일 이내, 상품의 미배송, 불량 등의 사유 발생 시 강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외 직구도 해당될 수 있으며 구매내역과 환불거부 증빙자료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신고 후기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거부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 조정 절차를 받은 후기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 구매 후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 발생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에 환불 거부에 대해 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해 환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해외 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했지만 불량인 경우입니다. 판매자는 환불은 불가하고 교환만 가능하며 환불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카드사 차지백을 신청해 결제 자체를 취소해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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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이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대처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환불규정을 이해하고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카드사 차지백 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상담과 조정 절차 및 민원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 소지바보호원 조정의 강제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이외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카드사 차지백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by 독보적 잡동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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